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인보사 사태' 무죄 이웅열 등 상고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검찰 기소 약 5년 7개월 만에 무죄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