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허위증언 요구 혐의
2명에 각각 징역 2년·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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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왔으며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수족과도 같은 관계를 맺었고, 이는 범행 동기가 됐다”며 “이 전 원장은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위증했다’고 증언했고, 이는 정치적 생명을 위해 위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고정 업무를 수행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도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했던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가 혼선을 빚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4월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1년 5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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