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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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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대형음식점 120곳 '권역별 불법행위 수사'…3월3~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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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 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3월3일부터 16일까지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아시아경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관련 그래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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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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