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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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11일) 밤 7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맞은편 도로에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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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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