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8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9~12월 서울 주택 거래, 전년比 5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지역의 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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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거래는 65% 급감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주택거래량(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줄어들었고, 특히 서초구가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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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우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 거래량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인천에선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량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감소했고,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줄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71%, 미국은 14%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2073건➝1385건) 줄었고, 12억 초과 거래는 53%(206건 ➝ 96건) 감소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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