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에 대한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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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총 102일을 결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됐는데, 근무지인 주민 편익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간(1년 9개월) 중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씨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이탈한 셈이다.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복무 이탈 일수는 더 늘어났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 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송씨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논란 당시 송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복무 전 받던 치료의 연장으로, 그 외에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송씨가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비판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4월 2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씨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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