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요구서 받은 후 첫 본회의서 보고해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법무부는 12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권 의원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의 추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