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구서 받은 후 첫 본회의서 보고해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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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권 의원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의 추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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