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제주서 코인 투자사기 피해 신고…경찰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가상화폐 투자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명, 피해 금액은 8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모 조직으로부터 모바일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A코인을 구매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을 듣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투자자를 모집한 이들에게 배당금 성격의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자자를 모을수록 가격이 상승한다'는 취지로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금을 돌려 주지 않고 온라인 코인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자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