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세비 반띵’ 무죄에 항소…명태균·김영선 2심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창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12일 명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달 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명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그해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다.

    명씨 측은 이 돈이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 준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돈거래는 공천 대가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돈은 (김 전 의원 당협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명씨 급여 또는 채무변제금이다. 나아가서 이것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돼 있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세비 절반은 급여이고 2023년 6월 이후의 세비 절반은 채무 변제용이라 봤다.

    재판부는 “세비 절반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고 실제로 명씨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음으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A·B씨에게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김 전 소장이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명씨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