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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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그 금액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형성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 후 교육감 관사를 없애겠다는 공약대로 도교육청 청사 인근에 있는 한옥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라는 것이 드러나자 유착 의혹 등을 전교조에서 제기했다.
[이투데이/호남취재본부 한승하 기자 (hsh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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