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일 전북도의회에서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지자체장들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단체장은 김관영 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다.
도당은 “지자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면서 “위헌성이 명백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엄중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사태 1년이 넘도록 도내 단체장 중 누구도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2차 종합특검에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지시 경로 ▲지침 하달 과정에서 정부와 도내 지자체 간의 사전·사후 교감 및 외압 여부 ▲직무 유기 또는 내란 동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 등 해당 지역 단체장들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김 도지사는 ‘지방 선거용 고발 행태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미 허위로 판명된 사안임에도 전북도청사 폐쇄를 거론하며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시군 단체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의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돼 왔고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다”며 “도민과 민주당 지방정부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 위헌적 계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고 반박했다.
정읍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창군도 “군 청사는 평소 야간 시간대 당직자 중심의 근무 체계로 운영하는데 그날도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았다”며 “야간 방호 조치를 마치 특별한 폐쇄 조치인 것처럼 왜곡해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완주군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명확한 확인 없이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할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