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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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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성남·용인서 오픈채팅방 가격담합·공인중개사 카르텔 무더기 적발…'부동산 시장교란 특별대책반' 확대 개편

    이투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도청에서 '부동산수사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 담합·전세사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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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 T/F를 '부동산시장교란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 발족해 조직적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팀(총괄지원팀·부동산수사1~3팀) 16명으로 구성돼,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 2명에서 대폭 보강됐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수사 결과 하남시 A단지에서는 주민 A씨가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해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허위 매물 취급업소'로 낙인찍고, '좌표 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며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채팅방에서는 "2~3월 폭탄 민원으로 5000만원 이상 업",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 체크해서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 "민원 넣고 전화 문자하는 거 그냥 한동안 해야 할 루틴" 등의 대화가 오갔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해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수사팀은 피해 공인중개사 4곳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성남시 B 지역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담합 가격 아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리스트를 만들어 허위 매물 신고를 지속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사설 모임)'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용인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자가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에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사기 등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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