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2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 일가가 각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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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진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경영 자문료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영 자문이나 상표권 사용료였다’는 유씨 측 주장은 명목상일뿐 실제 그가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거나 전문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열사 대표들은 피고인의 영향력과 아버지 후광 등을 고려할 때 뜻을 거스르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런 지배구조 하에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범행은 부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이미 3년6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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