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등록 임대사업자, 5% 상한 지켜야 혜택[부동산 빨간펜] 동아일보 원문 임유나 기자 입력 2026.02.13 00: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