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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기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전채 매출액 3% 이내다.
법 개정은 지난해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대형 침해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계기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초소화할 방법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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