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 30일,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문성호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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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해 7월 30일 시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영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예타 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 개선 보완점을 건의안에 담았다.
그는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이 추진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수도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 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SOC 사업에 지역균형 발전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제성 평가에만 과도하게 치중되는 등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자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KDI 및 PIMAC에서 수도권 제도 개선 학술용역 설명 등을 통해 논의했다”며 “서울연구원은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힘을 합쳐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돼 현 정부에서 2024년 7월 30일 예타 수행 총괄지침과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며 “이에 응해준 점은 감사하나 아직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호소를 건의안에 담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에서 문 의원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예타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 발제에 맞춰 개정안을 분석하고 네 가지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토론회 도출 내용과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주요 주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에 따른 평가 구분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보완 ▲예타 수행 총괄지침에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 제고 효과 등 비업무형 목적 효과를 별도로 신설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정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반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명시 ▲예타 수행 총괄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가 별도 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 내에서 조정 가능함을 명시해 실제 근거 마련 ▲예타 운용지침상 신속예타절차 요청을 중앙관서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 수립 단체장도 가능하도록 개정 ▲예타 운용지침상 사업별도 평가 항목의 평가 시 재정 확보 방식의 구체적 유형을 정의하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보완.
특히 문 의원은 “현재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공개를 앞둔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성공하려면 족쇄가 걸린 운동장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 내 균형발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간절함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SOC 사업이 무조건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성 중심 사업일 수는 없다”며 “교통체계 중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시선도 등장한 만큼 수도권이라 하여 경제성 항목에만 치중해 교통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여야가 예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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