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은 경기도 예산 100%를 지원받아 추진되며,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된 에너지 빈곤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2만6천 가구다.
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존에 '노인 및 장애인 월동 난방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기존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계좌 입금을 진행한다.
다만, ▲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이용 가구 ▲ 계좌 미등록 가구 등 직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문의가 필요하다.
시는 13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대상자를 확인해 수시로 지급을 이어갈 방침이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