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근 파면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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