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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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만 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임산업법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영업시간 중 해당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출입해 차키형·안경형 카메라로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를 촬영했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와 운영장부 등을 확보했다. 쟁점은 영장 없이 이뤄진 동영상 촬영의 적법성, 그리고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동의 없이 이뤄진 수사기관의 동영상 촬영은 강제처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이 영장 없이 촬영됐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이 진행 중이었고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경찰이 수사의 일환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로 비밀 촬영한 이상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동영상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게임장이 영업시간 중 성인이면 누구나 출입 가능한 장소였고, 경찰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해 촬영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또 촬영이 게임장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 등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돼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의 초상권 등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고, 단속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당 촬영물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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