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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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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부의 판단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 이 모 씨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 김 씨를 메고 간 뒤 7~8분가량 머무른 것과 관련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새벽에 벌어진 무차별 폭행·성범죄를 사건입니다.

    가해자 이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지만, 애초에 살인미수로만 기소되면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 김 씨가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했고, 방청석에서 이 씨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바꿨지만, 김 씨는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수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피해자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주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가 깊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 기관의 외면으로 피해자 김 씨는 생업까지 포기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에 어떤 미흡함이 있어도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 꼭 이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와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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