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팀, 최근 경찰청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 자료 등 확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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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태원 참사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최근 경찰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감사 TF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합수팀은 이날 경찰청에 보관돼 있던 관련 자료 대부분을 복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주최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합동감사 TF가 구성됐고 30일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TF는 3개월간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먼저 활동을 종료했다. 경찰청 감찰 기능이 주력으로 감사 활동을 벌였던 까닭에 TF 자료가 경찰청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TF에 따르면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는 6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찰은 5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경 합수팀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합수팀은 참사 원인과 구조 활동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됐다가 2024년 불기소 처분된 당시 현장 소방 지휘부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검경 합수팀이 있는 서부지검에 지난달 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특조위가 2024년 9월 출범한 이후로 처음 수사 의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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