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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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13일 대기발령됐다. 임명 4개월여 만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엄 청장은 강원경찰청장 재직 시절 계엄 직후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경찰관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유로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의 대기발령과 관련한 공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엄 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임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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