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 결론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김용원 전 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김 위원이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김 위원 주변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이 공식회의록에 기록된 김 위원의 폭언 발언을 손팻말에 적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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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령의 진정 신청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실제 경위서 작성까지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김 전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는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이탈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갈등을 빚어 왔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 전 상임위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회의를 중도에 퇴장하거나 불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들이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불송치로 결론났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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