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하면서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4시간가량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으며,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입건한 뒤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라며 "촬영물이 제삼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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