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성매매장면 불법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한 30대 BJ 구속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온라인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성매매처벌법 등)로 30대 인터넷방송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하면서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4시간가량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으며,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입건한 뒤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라며 "촬영물이 제삼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