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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