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강원도 춘천의 집에서 73살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집에서 B씨 부부와 함께 살다 어머니 사망 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징역형 #살인미수 #춘천지방법원 #형제 #말다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