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佛 ‘중국산 30% 관세’ 카드에…中 “와인조사 맞불 가능” 경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EU 보고서서 ‘일괄 관세’ 거론…中전문가 “WTO 위반”

    프랑스산 와인, 中 수입의 절반 차지

    “차별 관세 땐 상호 조치 불가피”

    헤럴드경제

    프랑스 생모르데포세에 위치한 토니코 인터카브(Tonyco Intercaves) 매장의 진열대에 프랑스산 와인 병들이 전시돼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프랑스 자문기구가 중국산 수입품에 30%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중국 내에서 프랑스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이 실제로 관세 조치를 채택할 경우 상호 보복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13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한 중국 무역 전문가는 프랑스 정부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EU 와인, 특히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거나 관련 EU 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총리 직속 전략·계획 고위위원회(Haut-Commissariat à la Stratégie et au Plan)가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저가 수입품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30% 일괄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로화 가치를 위안화 대비 30% 절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노골적인 무역 보호주의”라며 “이는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조치와 유사하지만,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더욱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일방적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측은 수위를 일부 조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산업 담당 장관은 중국의 대EU 무역 흑자가 “지속 불가능하다”며 전면적 관세보다는 ‘표적 관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표적 관세 역시 본질적으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EU 와인의 핵심 수출 시장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4년 EU 와인의 대중 수출액은 약 7억달러로, 중국 전체 와인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프랑스산이다. 프랑스 와인이 양국 통상 갈등의 상징적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전문가는 “EU가 프랑스 제안을 채택해 중국 제품에 광범위하고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관련 법적 권한에 따라 반차별 조사와 상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EU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흑자를 추구한 적이 없으며 산업 구조와 전문화,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중국 제품의 경쟁력 역시 보조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공급망 시너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고율 관세는 EU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해칠 뿐”이라며 “상호 관세 부과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이는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거듭 강조해 왔다. 다만 전문가는 “중국 제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EU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싸워야 한다면 싸울 것이고, 대화를 원한다면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