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5 (일)

    만취 상태로 역주행…횡단보도 보행자 친 2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 수원시청 앞 도로서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만취 운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역주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한 뒤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