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가 강력범죄 이후 이어진 보복·협박 행위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13일 SBS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징역 1년이 선고됐을 때 ‘아직 (제게) 결과가 나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이 씨는 전날 김 씨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새벽 귀가 중이던 김 씨를 성폭행 목적으로 뒤따라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이 씨는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의 자택 주소를 거론하며 “탈옥해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강요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날 1심 선고를 직접 방청한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씨가) 살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며 씁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씨는 이후 인터뷰에서 “저는 (사건 이후) 계속 체중이 줄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져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 법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친언니의 진술 확보 등 필수적인 증거 수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복적인 탄원이 있고 나서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추가됐고, 부실 수사로 인해 성폭력의 구체적 양태가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자명하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청구한 5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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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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