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혐의’ 이씨, 지난 13일 항소장 제출
사형 구형했던 檢 “피고인에 법정 최고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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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 또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당시 37세)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A씨의 부인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전보다 진보한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법정에 세웠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이씨는 “안산에는 가본 적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범죄 전력과 과거 안산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이력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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