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33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입니다.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등을 통해 법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어떤 표정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선 체포 방해 혐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 (지난달 16일)> "공수처는 피고인(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결국 중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선고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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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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