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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뒤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한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한 뒤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정황도 파악됐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며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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