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훔친 옷 중고거래 앱에…거래장소에 경찰과 나타난 매장주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량에 경찰관 매달고 달아나기도

    연합뉴스

    인터넷 중고거래(PG)
    [제작 이태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의류매장서 훔친 점퍼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내다 팔려던 30대가 마침 해당 앱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업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훔친 점퍼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다가서자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차에 매달고 10여m를 달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의류매장 업주 B씨는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중 점퍼 등 의류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중고거래 앱을 살피다 피해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는 같은 날 오후 7시 17분께 재차 경찰에 신고한 뒤, A씨와 약속을 잡고 거래 장소로 나갔다.

    함께 현장으로 간 경찰관들은 A씨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는 갑자기 타고 온 SUV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차에 매달린 경찰관 1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차 번호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5분 만에 인근 상가건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의류를 훔쳤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