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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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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부터 ‘빈집세’까지…다주택자 규제, 외국은 어떻게 하나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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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 집값 급등에 다주택자 ‘조이기’

    싱가포르, 주택 수 따라 극단적 차등과세

    프랑스·미국, 보유세 강화로 압박

    헤럴드경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중과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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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최근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차등 과세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꼽힌다.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제도를 운용하며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을 극단적으로 차등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액의 20%를, 세 번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30%를 취득 단계에서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60%라는 징벌적 세율을 적용해 투기적 수요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영국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문턱을 높이는 추세다. 영국은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부과되는 인지세(SDLT)에 대해 추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별도의 할증 세율을 적용한다. 2024년 단행된 세제 개편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적용되는 할증 세율은 기존 3%포인트(p)에서 5%p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150만 파운드(약 30억원)를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 12%에 할증 5%가 더해져 최대 17%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보유 단계에서의 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과거 전 자산을 대상으로 했던 부유세(ISF)를 2018년부터 부동산 부유세(IFI)로 재편하여 부동산 자산에 집중적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나 가구가 보유한 순부동산 자산 가액이 130만 유로(약 19억원)를 초과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연 0.5%에서 최대 1.5%의 누진세를 부과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도시 내 유휴 주택에 대해 ‘공가세’를 부과함으로써 다주택자가 주택을 비워두거나 투기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행위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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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내 거주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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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과 다주택자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적인 규제를 펼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태이며, 이와 별개로 ‘연방 빈집세(UHT)’를 도입해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주택 가액의 1%를 매년 부과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다주택자 중과세는 없으나, 지방 정부별로 높은 보유세를 통해 다주택 소유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평균적인 재산세율은 연 1~2%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과세 표준 역시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장 가치에 근접하게 책정된다. 뉴욕시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시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맨션세’와 더불어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성격의 취득세(Transfer Tax)를 병행하여 빈번한 단기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의 다주택자 규제가 시장 여건과 조세 구조에 따라 초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해외처럼 취득 단계 문턱을 높일지,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지에 따라 시장 충격의 방향과 강도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자 보호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주택자 규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흐름”이라면서도 “다주택자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듯 규제 방향이 예고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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