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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도박장 단속 경찰이다"…강도 행각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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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이, 30대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상가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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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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