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
설 전날인 16일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고 거주지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존속상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20대)를 현행범 체포해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양평군 거주지에서 60대 부모를 폭행해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복도를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으니, A 씨가 따르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민을 위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진술이 힘들다”며 “가족 동의하게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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