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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北당대회 후엔 '최고인민회의' 수순…김정은 '주석'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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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주권기관'이지만 사실상 거수기…헌법 개정·국가기구 인사 임명권

    적대적 두국가론 헌법에 반영해 영토·영공 조항 등 신설 여부도 관심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25.9.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전명훈 기자 =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제9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북한은 그 후속조치로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헌법에 반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적 공식 지위를 더욱 격상시킬지, 한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공개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고, 내각 총리와 내각 상(장관), 국무위원회 위원 등 주요 기관 직위자를 임명·선출할 권한도 가진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 사항을 거의 그대로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에 그친다.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25.9.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전례를 보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에는 8차 당대회가 종료하고 5일 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 2016년에도 7차 당대회가 끝나고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

    그런데 현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19년 3월 선출돼 헌법상 임기인 5년을 한참 넘긴 상태다. 당과 최고인민회의 등 국가기구의 운영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15기 대의원 선거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당대회 후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15기 대의원을 뽑는 선거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새 대의원 체제에서 첫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어 9차 당대회의 노선을 추인하고 이를 집행할 내각 등 국가기구 인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합뉴스

    최고인민회의서 연설하는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25.9.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에게 '영구 결번'시켰던 주석직을 되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할지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하면서 국가 최고권력자 직함으로서의 주석제를 폐지했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직함을 갖고 국가기구를 지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매체들이 2024년 9월 이후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공개 지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거론한다.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이 김일성이 맡았던 주석 직위의 헌법상 정의와 동일하다는 점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반면 북한이 이미 2019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던 국가수반의 역할을 국무위원장에게 이관한 만큼 굳이 주석 직함을 계승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1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북한의 대표 정치이론지 '근로자' 2024년 12월호는 국무위원장직에 대해 "국가수반으로서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지도권을 비롯하여 국가기구 총체와 국가사업 전반을 유일적으로 영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미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25.9.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또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에 한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국가론'을 명문화한다면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대남 노선 전환을 선포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공개된 적은 없다.

    북한은 2024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을 한 뒤 같은 달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한 헌법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남북관계와 통일 등의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먼저 명문화한 뒤, 바뀐 헌법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하며 제도화를 완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자체 영토·영공·영해 조항 등도 신설해 대남 적대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제도화된 대남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총정리돼 공개될 수 있다며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한 정당화, 당규약 반영·정리를 거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절차까지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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