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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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6시5분께 의정부시에서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대면을 요구하자 현관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는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흉기를 빼앗는 경찰을 밀치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해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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