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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관 상해…대법 “‘사고부담금 최대 1억’ 보험약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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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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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한 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4일 경기 화성시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잠이 깨자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은 다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피해를 본 경찰에게 보험금 약 2280만원을 지급한 후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에 대한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다만 A씨는 보험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인배상은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인배 1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 2는 1번 유형의 보상한도 초과액을 지급하며 한도가 없다. 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준 경우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1에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 2에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법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사고부담금 한도도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금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해서다.

    대법원은 해당 원심을 파기하면서 자동차손배법령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상금 한도 조항은 의무보험(대인배상 1유형)에만 적용될 뿐, 임의보험(대인배상 2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한 이 보험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 상향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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