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대행업체 홍보하려 범행 꾸몄다가 업주 구속영장
사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신뢰도 높일 의도…경찰, 수사 확대
경기 분당경찰서 |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돈 가방을 들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뺏겼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일종의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사전에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고 치밀하게 꾸민 일로 밝혀졌다.
통상 상품권 매매 업계에선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를 역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내가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빙성을 주며 사업장을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들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방을 낚아채고,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뒤늦게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이 사건이 애초 의도한 대로 단순 장난으로 치부됐다면 절도 혐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보이자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A씨에 대해선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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