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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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첫 범행 이후 약물 투약량을 크게 늘린 음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음주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호흡 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성들을 자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1차 피해 발생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판단해 당초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수법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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