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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궁화 무더기로 떨어졌다…경찰청 헌법존중 TF 요구 중징계 대상 경찰들 직위해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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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헌법존중 TF 요구 중징계 대상

    총경 이상 경찰 16명 직위해제 조처

    헤럴드경제

    이정훈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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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전후 위헌·위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이 직위해제됐다.

    19일 취재에 따르면 최근 헌법존중 TF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은 이날부로 직위해제 조치됐다.

    앞서 TF는 지난 1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경찰공무원 2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냈다. 이 가운데 중징계 요구 대상은 총경급 이상이 16명이며 경징계 요구 대상은 6명(총경급 이상 3명·경정 3명)이다. 이와 별도로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대상자도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 대상자 16명 중 국회 봉쇄(차단) 관련 인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관련 5명,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관련 인원이 1명이다. 경징계 대상자 6명 가운데서는 국회 차단 관련 2명, 선관위 통제 관련 1명,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관련 3명이다.

    TF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가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때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은 대통령에게, 총경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물론 징계 요구 대상자라고 무조건 중징계나 경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어서다. 이 때문에 향후 징계 절차에서 해당 징계 처분이 안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징계 처분 결과가 나와도 대상자들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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