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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체납 과태료만 1조원…경찰, ‘체납관리관’ 1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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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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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조 원이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관리관’을 신설한다.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해 수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9일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을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산하에는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 등을 수립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 4064억 8200만원이다.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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