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확대 개편
익명 보장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연다
집값 담합·시세조작 무관용 수사 지시
20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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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이날 최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의혹을 적발한 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4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우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해 ‘집값 띄우기’ 등 시세조종 세력을 선제 적발하라고 주문했다.
20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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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제공자에 대한 포상도 예고했다. 도는 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 핵심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사 방식도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도는 당초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방침에서 나아가, 집단 민원 제기·허위매물 신고 인증·공인중개사 협박 문자 발송 등에 적극 가담한 인원 전원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실제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 등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수원=정성주 기자 ajuc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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