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일듯
JD 밴스 미국 부통령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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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2인자인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효과는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광범위한 관세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들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하며 무효화하게 됐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이르면 사흘 내 발효하고, 같은 법 301조에 따라 국가별 관세 조사를 병행하는 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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