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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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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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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처리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오늘(21일) 오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젯밤 11시쯤 경기 성남시 정자동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승용차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는데, 출동한 소방 당국이 확인한 결과 병원에 이송할 만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김 청장을 귀가 조치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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