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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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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올해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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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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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가 올해'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첫 시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22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과 상근예비역인 청년이다. 군 입소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다만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액 중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13가지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정신질환 위로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일반 수술비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골절 △화상 진단 등 폭넓게 지원한다.

    군 복무 중 빈번히 발생하지만 보장에서 제외되기 쉬운 치아파절(깨짐)도 포함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해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까지 지원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5000만 원이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훈련소는 물론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구민 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중구가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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