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투기·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개 등 총 16개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단독]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고소득 1인 IP 정조준 보도 참조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과 시청자 후원금까지 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 또 수입금액을 배우자·지인 명의 사업자에 나눠 귀속시키거나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하여 용역비 지급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을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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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유형에서는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는 단독 제작한 콘텐츠임에도 외부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필요경비를 늘린 것이다.
자신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발생한 고소·고발 대응 비용과 벌과금까지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누락한 소득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권리금을 수취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포함됐다.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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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유튜버의 경우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별도 사업장에 귀속시켜 누진소득세율 적용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 제공 용역 매출을 면세 대상인 구독료 수입으로 위장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100%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해놓고 실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영위한 경우도 적발됐다.
세무 분야 유튜버 중에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종용하거나, 일반인을 모집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함으로써 필요경비를 부풀린 사례도 확인됐다.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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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형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뒤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이를 되돌려 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협찬·광고수익·시청자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백화점 쇼핑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과정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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