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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세계 속의 북한

    美전문가 “재협상? 트럼프 분노할 것...김정은에 더 적극 나설수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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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

    [미국 내 전문가 4人 인터뷰]

    빅터 차 “트럼프 약해졌다 판단 시진핑, 강경하게 나올 수도”

    스콧 스나이더 “한미 무역합의 영향 제한적”

    제프리 스콧 “15% 관세 5개월 후 만료, 한미 협의 불확실성”

    태미 오버비 “디지털 무역 301조 적용 가능성”

    서울경제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펜타닐 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한 가운데 이를 근거로 한국이 미국에 무역 재협상을 시도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는 미국 내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패소로 인한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 더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미 양측에 중요한 합의가 많기 때문에 무역, 투자 관련 합의를 재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금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재협상을 원하는 이재명 정부 내 인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화가 나 있고 관세 인상으로 (이행 속도가 느린 점에 대해 한국을) 위협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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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DC소재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스콧 스나이더 소장도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다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무역 합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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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 스콧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도 “무역법 122조에 의해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동안 한미 무역합의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한미간 무역 및 투자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2조 관세가 150일 후 만료될 예정인 점은 한미 양자 협상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아시아협회 부회장·DGA정부관계 파트너는 “122조에 의한 150일간의 관세는 미 행정부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가령 추후 디지털 무역에 대한 301조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번 판결이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약화됐다고 판단해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다른 성과를 찾으려 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문제에도 적용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4월 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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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비 부회장은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중 양국은 휴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단계 무역합의 사항을 더 많이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이며,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양국은 트럼프 1기 때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으며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행 여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 석좌는 “공화당 원로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패배를 안겨줬지만 헌법적 권력 균형과 민주주의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주요 기관 간의 동등한 지위, 의회의 무역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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