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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로봇이 온다

    "美, 9월까지 의약·로봇 등 최소 7개 품목 추가 관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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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통상연구실, 美 관세 위법 판결 분석
    美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우려
    의약품·산업기계·로봇 등 7개 품목 관세 조사중
    쿠팡발 301조 적용으로 불확실성 증대 지적
    그나마 'FTA 체결국' 효과로 일부 경쟁력 회복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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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의약품·산업기계 등 현재 조사중인 품목을 중심으로 오는 9월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쿠팡 사태로 인해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무역법 301조를 적용, 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세율을 재설계할 것으로 보여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22일 '美 연방대법원,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상세내용 및 평가'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모두 조사와 시행에만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결과적으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법들을 통한 관세율 상한선은 제한이 없다.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해 오는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통상연구실은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품목은 △의약품 △상업용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및 파생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이다.

    통상연구실은 "기존 232조 조치도 대통령 포고문·부속서 조정만으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대상 품목 확대, 관세율 인상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백악관은 주요국과의 협상에 따라 근시일 내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조치 확대·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식 성명을 통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301조 조사를 개시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부담 요소로 떠올랐다. 301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다.

    이미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 기업을 부당·차별적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고 USTR에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통상연구실은 "USTR이 피해 규모·협상 목표 등을 고려해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및 세율을 설계할 재량이 크다"면서 "관세조치의 범위·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영향과 관련, 통상연구실은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기존 관세 조치 유지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주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가 결합돼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상연구실은 "종전에는 일본·EU(유럽연합) 등 경합국이 MFN·상호관세 합산 15% 구조를 적용받아, 우리나라는 FTA에도 불구하고 15%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받았다"면서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돼 철저한 특혜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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